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
- 담당부서 총무부
- 작성자김민지
- 이메일w7330@naver.com
- 작성일2023.03.06
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교육개요
o 교육과목 :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
o 교육대상 : 전 체육인(선수, 지도자, 체육단체 임직원, 심판 등)
o 교육기간: 2023.1.2. ~ 12.15. * 해당 기간 내 이수 완료 필수
o 교육시간 : 1시간(매년)
o 교육방법 :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수(PC, 모바일)
- 교육사이트 : 스포츠윤리 런(learn): https://edu.k-sec.or.kr
- 교육관련 문의사항 : 스포츠윤리 런(learn): 1533-28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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